◈ 보청기 지원금 제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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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된(2015.11.15)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※ 지원금액은 한쪽귀 기준이고, 장애급수와 무관하며, 5년후에 재신청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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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지원금 신청절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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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초생활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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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초생활수급자는 '보장구 적합통지.라는 과정이 추가되고, ① 보청기처방전 발급 - 동네 이비인후과 방문
② 보장구 적합통지 - 주민센터에 보장구 처방전 제출 - 보장구 적합통지 (2주 소요)
③ 보청기 구입 - 보청기 매장 방문 - 보청기 상담 및 구매 -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표, 영수증 발급
④ 보청기 검수 -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
⑤ 보청기 급여신청 - 주민센터 방문 및 서류제출 - 보청기 급여신청서 제출
⑥ 보청기 지원금 환급 ※ 1주 ~ 1개월 소요 | ||
2. 건강보험 대상자 (차상위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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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보청기처방전 발급 - 동네 이비인후과 방문
② 보청기 구입 - 보청기 매장 방문 - 보청기 상담 및 구매 -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표, 영수증 발급
③ 보청기 검수 -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
④ 보청기 급여신청 - 국민보험공단 방문 및 서류제출 - 보청기 급여신청서 제출
⑤ 보청기 지원금 환급 ※ 1주 ~ 1개월 소요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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