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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각보장구 지원금
◈ 귀의 구조
 

 

  ◈ 보청기 지원금 제도
  

 

 

 

 

개정된(2015.11.15)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 
정부가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117만 9천원까지,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131만원까지 5년에 한 번,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
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 
개정법이 2016.1.1 부터 시행되어 131만원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  

 

구분

건강보험 가입자

의료급여 가입자

일반 건강보험 가입자

차상위 계층

기초 생활 수급자

최대지원금액

117만 9천 원(90% 지원)

131만 원(100% 지원)

131만 원

적 용 법

국민건강보험법

의료급여법

※ 지원금액은 한쪽귀 기준이고, 장애급수와 무관하며, 5년후에 재신청 가능함.
※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급여 가능 (131 X 2 = 262만원 지원)
     - 두 귀의 청력이 모두 80 dB 미만, 어음명료도 50% 이상
     - 순음청력 차이가 15 dB 이하, 어음명료도 차이가 20% 이하 
※ 보청기 실구매가가 최대지원금을 상회하는 금액은 본인부담
    보청기 실구매가가 최대지원금 보다 적은 경우 실구매가 지원함.
※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, 
    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 제외함.

 

장애등급

장 애 정 도

2급
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 dB 이상인 사람

3급
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 dB 이상인 사람

4급

1호
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 dB 이상인 사람

2호

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

5급

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 dB 이상인 사람

6급

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dB 이상, 다른귀의 청력손실이 40 db 이상인 사람

기타

청력장애 정도가 6급이면서 '심한이명'이 있는 경우 5급으로 판정한다.
양측 청력손실이 각각 40~60 dB 미만이고 '심한이명;이 있는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.

     
     
  

 

  ◈ 지원금 신청절차
  

 

 

1. 기초생활수급자

 

   

※ 기초생활수급자는 '보장구 적합통지.라는 과정이 추가되고, 
    국민건강보험공단이 아닌 주민센터에  보청기지원금 신청을 하는 차이가 있습니다.

 보청기처방전 발급

- 동네 이비인후과 방문

 

 보장구 적합통지

- 주민센터에 보장구 처방전 제출

- 보장구 적합통지 (2주 소요)

 

 보청기 구입

- 보청기 매장 방문

- 보청기 상담 및 구매

-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표, 영수증 발급

 

 보청기 검수

-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
※ 보청기처방전 발급 받은 이비인후과

 

 보청기 급여신청

- 주민센터 방문 및 서류제출
※ 보청기처방전, 세금계산서, 영수증, 보청기 검수확인서, 복지카드, 본인명의 통장사본

- 보청기 급여신청서 제출

 

 보청기 지원금 환급

※ 1주 ~ 1개월 소요

 

 

 

2. 건강보험 대상자 (차상위 포함)

 

   

 보청기처방전 발급

- 동네 이비인후과 방문

 

 보청기 구입

- 보청기 매장 방문

- 보청기 상담 및 구매

-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표, 영수증 발급

 

 보청기 검수

-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
※ 보청기처방전 발급 받은 이비인후과

 

 보청기 급여신청

- 국민보험공단 방문 및 서류제출
※ 보청기처방전, 세금계산서, 영수증, 보청기 검수확인서, 복지카드, 본인명의 통장사본

- 보청기 급여신청서 제출

 

 보청기 지원금 환급

※ 1주 ~ 1개월 소요

     
     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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