◈ 청각장애 등록 |
|||||
|
|||||
|
|||||
|
|
||||
1단계 :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-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- 장애등록신청서 제출 - 장애진단의뢰서 발급
2단계 : 청력검사 및 장애진단서 발급 - 이비인후과에 장애진단의뢰서 제출 - 청력검사 실시 [순음청력검사(PTA) 3회, 뇌간반응유발검사 (ABR) 1회] ※ 동네 이비인후과는 대부분 ABR 검사장비가 없기에 종합병원급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음
3단계 : 장애등급심사 요청 - 주민센터에 장애진단서, 검사결과지, 진료지록지 제출 -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※ 소요기간 : 10~30일
4단계 :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- 장애등급 심사 완료 후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 수령 |
|||||
|
|||||
2. 청각장애 등록시 혜택 |
|||||
※ 청각장애로 등록되면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.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인 연금 수령 (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) 2. 장애인 자냐의 교육비 수령 (1~3급) 3. 장애인 의료비 신청 4.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5. 장애인 등록진단비 환급여성장애인 출산비 6. 이동통신 요금감면 등 (철도 및 항공 요금 할인,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, 전기요금 할인, 도시가스요금 할인, 자동차 검사비 할인,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,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, 등록세, 자동차세 감면)
|
|||||
|